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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자동차보험비를 줄이는 쑥 줄이는 5가지 방법~!

모지사바하 2009. 9. 28. 12:30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차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만하여도 마티즈크리에이티브, 뉴SM3, YF쏘나타, 쏘렌토R 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대형차를 제외하고 경차부터 중형차, SUV 까지 승용차 전 차종에서 신차가 나왔을 정도 입니다.

이러한 신차출시의 바람을 타고, 자동차구입 하고 자동차보험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입니다.


20대중반의 나이에 첫 자동차보험을 들면 100만원이 훨씬 웃도는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자동차보험 설계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없을가 하여 포스팅을 하여봅니다.



#. 운전자범위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운전자 범위를 전체나 가족범위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전체로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가족 중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범위보다는 지정 1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누구나 운전부터 1인 한정까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1인 한정으로 제한할 경우 누구나 운전보다 30% 이상 할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범위는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최대한 줄여놓는 것이 좋은 것 입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에서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면 일정기일 동안 범위안에

추가하여 넣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되니, 굳이 추석이나 설날에는 00가 운전할 상황이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놓아야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자동차보험 가입하는데 운전경력이 뭔 말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처음 하는 것과 운전경력과는 별개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처음가입 할 때, 보험료가 높은 것은 운전경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경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운전한 ‘운전경력’만 포함이 되는데,

일부상황에서는 보험가입을 한 적이 없어도 ‘보합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 가입을 하여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험이 있다면 이 역시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미리 설명을 하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할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보인이 미리 준비하여서 가입시에 상담원에게 전달을 하고 해당서류를 전달해야 할인이 되니 해당이 된다면 꼭 기어하여두십시오.


 


#. 차량이 노후했다면 자차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이유 혹은 연습용으로 생각하여 차를 사는 경우 신차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www.carz.co.kr 에 의하면 중고차상담을 통해 연습용으로 100만원이하의 중고차를 찾는 문의가 적지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차량을 잠시 타고 다닐 생각으로 노후된 차를 구입하였다면 자차를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란 자기차량손해로 사고시에 자기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인데 보험료에서 자차의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첫 자동차보험이라면 자차를 제외하는 것으로 큰 폭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차 이외에도 자기신체사고, 대물등의 한도를 낮추는 것으로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된 부분은 보장을 확실히 받을 필요가 있으며 대물은 최대한도로 설정하여도 보험료에 큰 차이는 없고,

최근 수리비가 높은 외제차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부분은 낮추지 않길 권합니다.





#.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차량사고시 보험가입자자신이 설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내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설정하면.,

본인이 5만원을 내고, 95만원을 보험회사가 지불하여주게 되며, 자기부담금을 50만원을 넣으면 자동차회사는 50만원을 지불하여 줍니다.

당연히 자기부담금을 높이 설정할수록 보험료 할인폭도 큽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할인이 되는데요.


특히 처음 보험을 들었다면 무사고시 할인폭이 2년째에 넘어갈 때 가장 크게 되므로, 추후 보험료가 내려갈 것을 생각하여서

초기 가입자에게는 30~50만원 정도의 사고라면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예 자기부담금을

해당 금액으로 설정하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니다.


 


#. 자동차 보험료는 분납보다 일시납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분할 횟수에 따라 일시불보다 최고 1.5% 가량 증가 합니다.

올라가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분할하여도 첫 회 보험료에 책임보험과 대물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첫회째에 전체보험료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을 하여도 해당 분납으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회에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비교견적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여도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보험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설정은 각 자동차보험사이트의 보험료계산을 이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을 들었다면 안전운전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안전운전이 자동차보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사고로 유지하면 매년 자동차보험료는 일정 수준까지 할인이 됩니다.

이 무사고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동일한 차량에 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10년 운전해도 보험료가 100만원대인 분이 있고,

3년 운전하였는데 보험료가 70만원 이하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무사고를 통한 할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입니다.


또한 사고 아니어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등의 운전규칙 위반으로도 보험료증가하니,

사고만 안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명과 탑승자의 생명, 가족의 평화.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확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